재개발조합원입니다.
내년 이주시작이고 완공은 계획대로면
4년후28년경 입주가 될거 같습니다.
25년도에 입주하는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생각인데 1가구2주택에 해당될까요?
2년 보유하고 집을 팔고 입주하게되면 1가구2주택으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세무적인 측면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