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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3.02.07

재개발조합원입니다내년 이주시작이며..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내년 이주시작이고 완공은 계획대로면

4년후28년경 입주가 될거 같습니다.

25년도에 입주하는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생각인데 1가구2주택에 해당될까요?

2년 보유하고 집을 팔고 입주하게되면 1가구2주택으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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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세무적인 측면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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