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ᆢ음주를 하고 귀가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ㆍ대리기사분이 주차후 퇴근하고 제가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동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 단지내여도 음주운전인지 ? 단지내는 음주운전이 아닌지 문의합니다ㆍ궁금합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지 내라고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이 도로로 판단되는 곳이 아니라면
행정상 면허정지 내지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진입부에 차단시설이 있어서
입주민이나 방문객 등만 사용할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처벌이 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