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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긴급상황 생겼을때 119이용시 요금을 지불하나요?!

아직 119를 이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119가 흔하게 지나다니는걸 볼수 있어요

긴급하게 병원이송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119를 부르게 되는데 이용료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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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평남아
    평남아20.08.23

    안녕하세요? 119 구급차 이용 및 비용관련 질문이시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119 이용관련 경험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1. 119 구급차는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관용 구급차입니다
    비용은 무료이지만 관내(거주지역내)에서만 가능하고
    응급실로가는 응급환자만 이용할수 있습니다

    2. 관내(거주지역)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할경우 사설 119 구급차 즉 129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설구급차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운영 구급차로 전국어디라도 출동가능하고 이송처치료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게 빠르시며

    일반적으로 일반사설 구급차는

    기본요금(10km이내) : 2~3만원

    추가요금 : 1천원 / 1km 이며

    특수구급차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19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긴급 서비스입니다. 화재진압이나 긴급구조, 응급환자 후송등의 업무를 담당하죠.

    보신것은 119 구급차인거 같습니다. 현재 119 구급차는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별도의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 안전센터에 1대씩 밖에 없으므로 긴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하지 않아야 진짜 긴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설이송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119를 이용할 경우 따로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119가 아닌 병원 이송차량, 129이송단 등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119는 이송 뿐 아니라 화재, 재난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119로 거는 전화 통신료 또한 무료로 서비스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만약 응급환자분이 가벼운 증상이고, 직접 병원까지 이동 가능한 상황이라면

    더 급한 환자분을 위해 직접 가는게 어떠시냐고 양해를 구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응급상황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응급병원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가벼운 응급처치를 할 경우에도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119 이용요금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하든 사망한 사람을 이송하든 비용은 무료일 것입니다.

    119 이송시 보통 응급조치를 위해 가장 가가운 응급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후 129응급차량이나 응급병원 앰블런스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도 119가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단 등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습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우선 119 부르면 이용료는 없습니다.

    저의 경험상 아파서 119를 2번이나 이용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갑자기 거동이 힘들어서 움직일수가 없다보니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생각한게 119 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이동이라던지 위급할때만 불러야 됩니다. 다른 위급한 사람이 발생했을때 자신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할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