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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고로 인해 119구급차가 오면 사용비용을 내야하나요??

사고가 안나면 좋겠지만 어떤 불의의사고로 119 구급차를 불러야 할경우~

구급차 사용비용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9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받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응급사고로 인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사설구급차가 아니라 119를 통해 신고 접수된 응급차를 이용한 경우라면 별도로 사용 비용이 발생하진 아니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