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 유지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 직장인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4대보험 미가입 직장에서 연2200만원 이상 수입이 생기는경우 바로 피부양자 제외가 되는건가요? 그리건 건강 보험은 소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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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양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그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납부 이후에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을 통보하게 되며 11월에 전년도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징수한 경우 환급을,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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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과거 피부양자이었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변경 이후의 보험료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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