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등록 유지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 직장인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4대보험 미가입 직장에서 연2200만원 이상 수입이 생기는경우 바로 피부양자 제외가 되는건가요? 그리건 건강 보험은 소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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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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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양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그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납부 이후에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을 통보하게 되며 11월에 전년도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징수한 경우 환급을,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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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과거 피부양자이었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변경 이후의 보험료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