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근로소득2000만원이하면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현재 오빠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부양자는 연간소득이2000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알고있어요.
1. 근데 제가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을 떼는데 연근로소득이 1300만원 정도예요.그럼 전 2000만원이하라 피부양자 유지되고,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료는 안떼가는건가요?
2. 아니면 취업이되서 4대보험을 떼기시작했으니 무조건 직장가입자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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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되어 4대보험을 떼고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되고 취업하여도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요건(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탈락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연 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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