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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06.20

연 근로소득2000만원이하면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현재 오빠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부양자는 연간소득이2000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알고있어요.

1. 근데 제가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을 떼는데 연근로소득이 1300만원 정도예요.그럼 전 2000만원이하라 피부양자 유지되고,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료는 안떼가는건가요?

2. 아니면 취업이되서 4대보험을 떼기시작했으니 무조건 직장가입자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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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되어 4대보험을 떼고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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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되고 취업하여도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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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요건(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탈락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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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연 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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