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지역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되는 데,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1)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시 피부양자등록
가능하며, 2)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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