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퇴사후 피부양자로 되었는데 피부양자는 일년에 사업소득이나.근로소득등등이 5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지역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되는 데,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1)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시 피부양자등록
가능하며, 2)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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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일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발생했다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500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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