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인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사인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권고사직일 전 언제든 퇴사해도 권고사직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카톡내용도 있음
그런데 제가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직서 날짜 수정(기존사직서에 날짜만 수정하여 사인)
하여 사인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퇴사했다고 권고사직 무효라고하면서 한달뒤에 개인사유 퇴사처리하겠다고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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