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부유한개미새158
부유한개미새15819.11.07

일반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 보험 계약 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직업 및 직장 변경 사항도 알릴 의무가 필요한 것인지요?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 목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릴 의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알릴의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개인정보,직업정보,질병정보 등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보험 가입 후에 직업정보가 바뀌었던지, 개인정보가 바뀌었던지

    아니면 질병상에 문제가 생겼다던지 등등의 내용이 새롭게 생겼다면 고지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특히 직업정보가 바뀌면 위험도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었다가 개인 자영업을 한다든지 현장직으로 바뀌게 되면 위험 급수가 바뀌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경우인거죠. 이럴때는 고지를 하고 보험료를 더 부담을 해야지만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변경 되었을 때는 굳이 고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급수끼리는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알릴의무는 항목이 많이 있지만, 수시로 할 필요는 없으시구요,

    어차피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되면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청구를 하실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다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보험사에 고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는 보통 세가지가 가장 큰데요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진이나 재검사 등의 진단을 받은적이 있는지

    2년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등의 사실이 있는지

    5년이내에 중증질병같은것으로 노출된 적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그리고 키, 몸무게 위험한 취미가 있는지 등등을 물어 보는데요

    개인신상의 큰 변화가 없다면 나서서 고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만 조금 더 관심을 귀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특화 사업단 전문 컨설팅 조직 SRA의 서범석 설계사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편이시군요!

    계약 후 알릴 사항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질병 관련돼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성실히 하셨다면 더 이상 알릴 의무는 없구요,

    상해 관련해선 직업 변경시 (ex사무직 - 무직 - 주부 - 화물차 운전자) 통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구요,

    비용 담보 관련해서는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알려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담보의 경우 직업 급수가 1급에서 2 / 3급으로 하향된다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뿐 아니라 여태까지 내지 않은 상승분에 대해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만기보다 짧은 경우)

    물론 추징금이 아주 큰 금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차라리 새로 상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이득인 경우도 있으니 잘 생각해두시기 바라며,

    회사별로 한때는 골절 진단비가 100만원, 자동차 부상치료비 11급이 600만원 등 한정적으로 판매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일시적으로 깁스치료비 100만원, 상해 수술비 700만원을 판매하는 등 가입시 큰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해담보는 납입을 미리 하는 형태보다는 만기까지 나눠 내는 방식으로 가입하고 상황에 따라 변경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니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맞나요?

    보험을 가입한 담당 설계사는 고객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각종 계약 사항 관리, 보상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여야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충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계약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시키거나 개인적으로 자문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매달 납입하시는 돈에 손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종휘입니다.

    알릴의무는 과거 병력, 치료내용, 직업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나의 개인정보를 알리는것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추후 보험사고 발생하여 보험금지급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에 제대로 보장을 받기 원하시면 알릴의무고지를 상세히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