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으로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유지되는 동안에 피보험자의 상황에 대하여
보험료가 변경될 정도의 사항이 새로 생기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제대로 유지하고 향후 혹시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원할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통지의무(계약후 알릴 의무)는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의무라는 것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나이,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고
피보험자나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