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자백을 철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백도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선행자백철회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진해 진술 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상대방이 원용하면 그 시점부터 재판상 자백이 되어 당사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법원이 자백이 구속 됩니다.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철회가 유효합니다.

  • 선행자백은 상대방이 인용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지만 재판상 자백으로 인용된 후 에는 엄격한 요건 충족시에만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