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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백도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선행자백철회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진해 진술 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상대방이 원용하면 그 시점부터 재판상 자백이 되어 당사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법원이 자백이 구속 됩니다.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철회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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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선행자백은 상대방이 인용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지만 재판상 자백으로 인용된 후 에는 엄격한 요건 충족시에만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