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자백의 철회하기 위한 요건 중 상대방의 동의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이외에 상대방의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 예를 들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요구에 말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서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해야 한다 라고 대법원 판시에 있습니다.

  • 재판상 자백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원칙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도 침묵, 무대응은 원칙적으로 묵시적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