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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토끼240
빨간토끼24021.07.21

상해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벌금더올릴수있나요?

7월 15일 상해 구약식 100만원

16일 고소인통지

1.벌금 더 높여달라 탄원서 넣어도될까요?

2.처분완료상태인데 검찰에? 법원에? 어디로?

3.탄원서 쓸때 시작.끝말을 어떻게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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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탄원서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양식이나 샘플은 포털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재판부에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하여 벌금을 높여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재판장님에게 하고 싶은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약식기소가 된 상태라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탄원서의 시작과 끝말에 특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으로 아직 이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추후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청구를 확인하신 후에 정식재판 청구시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탄원서에 특별한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