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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푸른뱀24.12.04

대통령 탄핵할때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투표하나요?

대통령 탄핵할때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투표하나요?

어제 계엄 해재 결의안 내는거 보니 이름도 다 뜨던데요.

누가 찬반했는지 알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기명으로 투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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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탄핵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빈 투표용지에 실명 없이 한글이나 한자로 '가/부'만 적어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처럼 일반적인 안건과는 다르게 탄핵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의원들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부담 없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거예요.

    참고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하고,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는 주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각 의원의 찬반 여부가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리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정치적 압박이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