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할때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투표하나요?
대통령 탄핵할때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투표하나요?
어제 계엄 해재 결의안 내는거 보니 이름도 다 뜨던데요.
누가 찬반했는지 알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기명으로 투표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탄핵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빈 투표용지에 실명 없이 한글이나 한자로 '가/부'만 적어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처럼 일반적인 안건과는 다르게 탄핵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의원들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부담 없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거예요.
참고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하고,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는 주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각 의원의 찬반 여부가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리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정치적 압박이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