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통과하기 위해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토요일 대통령 탄핵안으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는데요~!!
부결이 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시끄러웠습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몇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총원 300명 중 200명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찬성표가 199표 이하면 부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기준으로는 200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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