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이 통과하기 위해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토요일 대통령 탄핵안으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는데요~!!
부결이 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시끄러웠습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몇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총원 300명 중 200명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찬성표가 199표 이하면 부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기준으로는 200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