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체류 기간, 소득 요건, 건강 상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단, F-2(외국인 배우자), F-3(외국인 자녀), F-5(재외동포) 자격자는 만 2년 이상 체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여건은 가구원 1인당 연소득 2024년 기준 4,220만 3천원 이상이어야합니다.
결핵, 에이즈 등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심각한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TOPIK 3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