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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청년인데 제가 새대주, 어머니가 세대원입 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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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결혼을 한적이 있거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일에 현재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어머니께서 아버님과 같은 세대 즉 1주택자이므로
전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해당 되지 않고 본인만 무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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