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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붉은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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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자격 확인 궁금해요!!

22살 청년인데 제가 새대주, 어머니가 세대원입 니다.

아버지는 유주택자이지만, 저희 세대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저희세대는 다 무주택자니까 당첨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결혼을 한적이 있거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일에 현재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어머니께서 아버님과 같은 세대 즉 1주택자이므로

    전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해당 되지 않고 본인만 무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