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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치료사
운동치료사21.05.02

신용불량자는 국민연금 받을수없나요?

신용불량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같은거

받을 수 없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러면 통장이 있어아 하는데 압류가 되진 않나요? 그리고 가입기간이 꼭 10년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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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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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추납을 하는 경우가 이나라면 일반적으로 10년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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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 즉 신용 점수가 특별히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것이 바로 다른 연금이나 기타 수급권에 있어서 제한이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권자들이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외에서는 일정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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