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되면
급여및 통장을 압류한다는데 알기로는
최저생계비는 압류할수 없다는데
국민연금.노령연금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