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IT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상사와 회사 인사팀에서는 이미 사직서를 수리 한 상태 입니다.
다만, 제가 휴가 사용후 퇴직이라고 적어서, 퇴직일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오버타임도 많이하고 작년에 못쓴 연차도 남아서 그렇습니다. 전 휴가를 다 쓰고 사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선 돈으로 줄테니, 얼릉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곤 2월 말일자로 퇴직을 정해서 제게 통보했습니다.
저는 어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가 사용 후 퇴직이라고 작성 제출하셨고, 그 즈음에 휴가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퇴직일을 적지 않더라도 휴가까지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이 원직복직을 원하시는게 아니고
휴가를 다 쓰고 퇴직하시고 싶은 거라면 회사와 협의 가능성도 있으나
결국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회사 제안대로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특정일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정하지 않은 사직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정하면 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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