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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느시16
조용한느시1623.02.02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IT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상사와 회사 인사팀에서는 이미 사직서를 수리 한 상태 입니다.

다만, 제가 휴가 사용후 퇴직이라고 적어서, 퇴직일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오버타임도 많이하고 작년에 못쓴 연차도 남아서 그렇습니다. 전 휴가를 다 쓰고 사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선 돈으로 줄테니, 얼릉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곤 2월 말일자로 퇴직을 정해서 제게 통보했습니다.

저는 어찌 대응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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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가 사용 후 퇴직이라고 작성 제출하셨고, 그 즈음에 휴가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퇴직일을 적지 않더라도 휴가까지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이 원직복직을 원하시는게 아니고

    휴가를 다 쓰고 퇴직하시고 싶은 거라면 회사와 협의 가능성도 있으나

    결국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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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회사 제안대로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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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특정일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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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정하지 않은 사직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정하면 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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