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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여치180
침착한여치18021.05.25

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 많이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준비중입니다.

내용 검색에 잘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개설이후 절세할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주세요

(세금절세, 비용, 계산서처리등)

내용을 정리해서 교본으로 삼겠습니다.

답변주시는 모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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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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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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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세금상식

    1. 사장님은 급여는 비용인정 안 된다.

    개인사업자의 사장님은 급여가 없다. 그냥 회삿돈이 사장님 돈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 회사이다

    사장님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번 총수익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삿돈 마구 가져가도 세법상에는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개인 돈과 회삿돈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가 있고 매달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 대표이사 = 회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회삿돈 마구 가져가도 세법상 가지급금 문제가 생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개인회사 사장님이 급여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가는 돈은 인출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인출금은 별도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현금, 예금, 카드 시제를 맞출 수 없으므로 인출금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한다.

    2. 사장님에게는 복리후생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다. 사장님은 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 된다.

    즉 개인회사 사장 = 직원이 아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이사 = 직원이다.

    따라서 개인회사 사장님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 안 되지만, 법인 대표이사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 된다.

    물론 직원과 함께 먹고 식대로 처리한 금액만 보고 사장님도 먹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인회사 사장님의 식대도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회사가 많다. 하지만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인출금이다.

    물론 직원수는 많은 경우 묻어가면 안 걸리겠지만 직원수가 1명인데 복리후생비가 과다하면 당연히 쉽게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특히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복리후생비' 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접대비'로 처리한다.

    단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거래처 축의금 부조금은 같은 경우 20만원까지 현금 사용 가능하고 청첩장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종이가 아닌 카톡 문자등으로 온 것은 출력해 보관해둔다.

    참고로 직원이 없거나 직원 전체가 퇴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라도 무보수로 신고하는 경우 지영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3.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없다.

    급여를 받는 직원(근로소득자)은 연말정산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등을 받지만, 사장님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면 의료비, 교육비만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공제 자체가 안 된다.

    반면 법인인 경우는 사장님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되므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사장님은 억울할 수 있으나 사업에 필요한 지출은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인정되므로 오히려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이것을 소득공제 안 해준다. 그러나 사업자인 사장님은 이것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 대신 업무와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면 의료비,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4. 직원들 급여는 반드시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는다.

    개인사업의 경우 4대 보험 관리나 원천세 급여신고 등이 복잡하고 귀찮아 신고를 안 하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상 직원의 일부만 직원등록 후 급여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고를 안 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빙이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인데 신고를 안 하면 증빙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건비 신고를 안 하고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없다.

    5. 노란우산공제는 꼭 가입하자.

    노란우산공제는 법률로 보호받아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또 납부한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되어 있어 사업 재기의 자금으로 쓰일 수 있고,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까지 해준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보험도 되면서 절세도 되는 아주 유리한 상품이다.

    노란우산공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회사가 대납하고 구지 처리를 한다면 인출금 처리를 하면 된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명세서에 입력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개인사업자 4대 보험

    직원(근로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보수월액은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보다 같거나 높게 책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이 결정되면 보험료가 다시 책정된다. 따라서 급여를 일부러 축소 신고해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모두 정산해서 납부 해야 하므로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가족(배우자 포함)을 근로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대표자, 근로자(가족) 각각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을 근로자로 하여 보험 가입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와 가족을 근로자로 하여 직장가입자로 우리가족이 내게 되는 총보험료를 비교해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직원에 대한 1/2부담분과 본인 4대보험료가 있는데,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만 경비로 인정된다.

    그리고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구지 기록한다면 인출금으로 처리한다.

    7. 개인사업자 기부금 등 기타 경비

    복식부기 회계장부 기장시 기부금은 비용처리할 수 있다. 또한 기타 업무용 경비는 3만원 초과 지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첨부하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을 2대 이상 운행시에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경차, 트럭, 9인승 이상 승합차, 오토바이 등은 제외).

    그리고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용 경비는 절대 비용인정이 안 되므로 지금 당장 걸리지 않는다고 비용처리하면 안된다. 나중에 걸리면 5년치 가산세라는 고율의 이자를 내는 것과 같다.

    참고로 1인 회사로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처리는 업무용과 가사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통으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비용은 경비처리에 다소 무리가 있다.

    8.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최종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

    그럼 왜 세무사에게 맡기냐 생각하는 사장님도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세무사가 계산한 결과도 무조건 믿지 말고 내 계산과 비슷한지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결국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회사가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장부를 아예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맡기더라도 추계에 의해 신고하겠다는 확신만 있다면 문제는 없다.

    장부는 이론상은 세무사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무사의 직원이 우리회사에 출장 나와 함께 근무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조차 없다.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무사에게만 맡기면 회사의 정확한 현금시재 또는 거래처의 받을돈, 줄돈 같은 실시간 경영환경을 세무대리인은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오류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 회사는 최소한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세무사무실로 넘겨주어야 하므로 진짜 최소한

    현금출납부

    통장

    신용카드 사용영수증 또는 월별 청구서

    매출장, 매입장 또는 거래처별 원장

    거래 때 주고받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 정도는 준비를 해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제대로 기장을 해줄 수 있다. 물론 홈택스를 통해서 세무대리인이 조회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써도 되지만 그롷지 않은자료 즉 종이세금계산서나 개인신용카드 사용분 등 회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는 꼭 챙기고 메모를 해서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

    특히 통장의 돈이 자주 오가는 경우나 가사용과 섞어서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통장은 특이한 거래의 경우 반드시 통장에 메모를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복사본을 넘겨주는 것이 좋다.

    결국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장을 맡기고 있어도 꼭 필요한 장부들은 내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현금출납부조차 없이, 그동안 모아 두었던 영수증만 상자에 모아서 분기별로 던져 주고 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실력 좋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있어도 제대로 된 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장료가 비싸다고 투덜거리지도 말아야 한다.

    또 이런 경우는 세무사가 작성한 장부와 신고내용이 틀려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은 회사의 자체 기장으로 결산한 내용과 세무사가 작성한 결산내용을 비교해서 상호 체크를 하며, 때로는 세무사가 잘못 기록한 내용을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일도 많다.

    왜냐하면 내 회사 일은 내가 더 잘 알고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9.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받고, 연금 받는다.

    한해 연금계좌의 저축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하지만 저축한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가입자가 IRP를 추가로 가입하면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까. 그렇지는 않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더라도 연간 저축 한도는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원이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가로 200만원을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최대 600만원을, IRP를 이용한 사람은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저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또한 소득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기준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를 돌려받는다. 다만 실제 납부한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환급세액은 줄어들 수 있다.

    10.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직장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관련 자료 참고하세요 :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4689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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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항상 모든 사업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내역에 대하여 "흔적"을 남겨라

    흔적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총칭하는 것이며, 그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가급적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시라고 .......
    이것만이 가장 쉬운 절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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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 이므로

    소득세를 절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장부작성입니다.

    사업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장부기록과 더불어

    지출증빙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꼼꼼이 챙겨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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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의 보관을 잘 해야 하며, 입금 및 출금내역에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매입은 비용이므로, 사업관련 비용이

    무엇인지, 증빙은 무엇인지 확인해서 세금계산서 전환이 가능하면 전환하여 공제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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