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계산법은 어떻게하나요?
이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르켜주세요!! 종합소득계산법과 여러가지 세무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입수 하고싶습니다
상세히 그리고 알기쉽기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세청 세금신고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은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요경비는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상 매출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며, 다른 필요경비 등 항목도 전부 회계와 세법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각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책 한권으로도 부족합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은 당기에 매입세액공제하나 회계나 소득세법에선 실제 매출이 발생하여야 수익비용대응에 따라 매출원가를 인식합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 항목을 하나 하나 짚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1역년(1.1~12.31)간의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흐름도와 상세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다면 사업자 세금관련 서적을 구매하셔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인 당기순이익계산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각공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 작성은 매출, 매입에 대한 장부작성이 전제됩니다. 장부작성후에 세무신고서상에 반영하여 계산하며, 이후 세액공제 감면 등을 검토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후 소득공제 금액 차감 후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이 때 필요경비 계상시 가사용으로 지출한 내역을 포함시 당장은 문제될 사항은 없으나 차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무서 등에서 알게될 경우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은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