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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1.05.14

부동산 투기 신고 일반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부통산 투기 공직자일 경우만 처벌을 받게 되나요?아니면 일반인도 처벌 받는지 궁금하고 10년 20년전 거래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벌금을 내게 되는지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이미 거래가 된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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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단순 투기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3자의 고발 등이 어려움이 있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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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처벌하는 사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읿반인이 이러한 사정없이 투자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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