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내용증명 내용인데 보완할 사항이 있을까요?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월세 연체 지속이 예견되고 있어요.)
첨부한 사진의 내용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을까요?
추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진행코자 합니다.
민법 제640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 넣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문제가 없이 잘 작성하셨습니다. 다만 연체한 날짜를 지정해주시는 것이 좀 더 나을듯 합니다. 차임을 지금하기로 한 날짜를 특정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