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포함하여 세금공제 대상인가요?
재질문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예:20만) 포함하여 세금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공제금에는 식대포함(예: 공제금 20만)이고요.
몇년 전까지는 식대를 급여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어느새 식대가 포함되어 세액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보통 식사는 회사에서 지정해준곳에서 먹는데 결제는 월말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식사를 하지않는 경우에도 환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식대를 포함시켜서 세금공제 방법일까요? 단순 회사에서 세금을 근로자에게 미루는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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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월급에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그 외의 급여에 대해서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여 직원에게 급여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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