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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말똥구리39
지혜로운말똥구리3923.07.10

회사에서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에 잡는데 맞는걸까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어 공제되는데

20만원이라고 예를 들면 공제금도 20만원인데

세금에는 식대포함 4대보험 등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포함시키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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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 가능하며, 4대보험 및 소득세 대상 소득에는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별도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현물식대를 별도로 제공중이라면 월 20만원 비과세식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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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이 되도 상관없습니다. 그 식대가 비과세냐 과세냐 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급여명세서 상태가 어떤지 4대보험 월액보수는 어떤지 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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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기재하되, 세금계산시 제외하고 계산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업체특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기재하는 업체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식대는 비과세항목이므로 급여명세서 세부항목에 식대를 기재한다하여도 세금산정에서만 제외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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