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어 공제되는데
20만원이라고 예를 들면 공제금도 20만원인데
세금에는 식대포함 4대보험 등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포함시키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 가능하며, 4대보험 및 소득세 대상 소득에는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별도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현물식대를 별도로 제공중이라면 월 20만원 비과세식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이 되도 상관없습니다. 그 식대가 비과세냐 과세냐 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급여명세서 상태가 어떤지 4대보험 월액보수는 어떤지 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기재하되, 세금계산시 제외하고 계산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업체특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기재하는 업체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식대는 비과세항목이므로 급여명세서 세부항목에 식대를 기재한다하여도 세금산정에서만 제외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