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3개월간 임시로 월마다 식대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급여에 식대1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때 급여신고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부담으로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