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1년남은 근로자입니다.이번에 통상임금관련하여 소송을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소송을 하지않는사람도 똑같이 지급한다고합니다.(퇴직자포함 ) 소송을 하지않고도 똑같이
통상임금 소송자와 받을수있고 또한 올해 소송안한퇴직자 또한 통상임금소송결과에 따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데, 위 질문 내용만으로 사안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못을 깨달은 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라면 소송은 불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