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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4.04.16

회사 근로자 입니다 통상임금관련소송

퇴직이 1년남은 근로자입니다.이번에 통상임금관련하여 소송을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소송을 하지않는사람도 똑같이 지급한다고합니다.(퇴직자포함 ) 소송을 하지않고도 똑같이

통상임금 소송자와 받을수있고 또한 올해 소송안한퇴직자 또한 통상임금소송결과에 따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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