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 상당액에 퇴직금 도 포함 되있나요 ?
Q 승소 하면 퇴사 무효 되서 퇴직금이 다시 연계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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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상당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직하면 해고기간 동안에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2. 네, 복직 이후 실제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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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가 취소되고 복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받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핵고가 인정되고 계속근로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도 임금상당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승소하면 퇴사가 무효가 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고 퇴사시 재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후 원직복직후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 중 받았을 임금액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므로 근속기간 또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