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4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보상 질문 드립니다.

Q.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 상당액에 퇴직금 도 포함 되있나요 ?


Q 승소 하면 퇴사 무효 되서 퇴직금이 다시 연계 되는 건가요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상당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직하면 해고기간 동안에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2. 네, 복직 이후 실제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가 취소되고 복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받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핵고가 인정되고 계속근로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도 임금상당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승소하면 퇴사가 무효가 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고 퇴사시 재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후 원직복직후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 중 받았을 임금액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므로 근속기간 또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