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궁금합니다 지금매우급합니다
알바를 하면서 제가 약간 물건을사고 돈을 덜낸적이 몇번있었습니다.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만약 사장이 고소를 한다면 저는 절도죄로 벌금형인가요? 그리고 전과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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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 사항만으로 바로 그 처벌의 여부와 종류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엄격히 보면 절도나 다른 재산 범죄가 될 수 있으나 (횡령 등), 그 자체가 소액인 점
추후 바로 변제 등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 나 선처의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가 근무하는 곳에서 사용주를 속이고 물건을 구입한뒤 돈을 적게내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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