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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매한개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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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형제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토지를 자녀 명의로 다시 이전하려면, 절차와 그에따른 서류와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받아 형제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토지를 자녀 명의로 다시 이전하려면,

절차와 그에따른 서류와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즈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세 부담 외에도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4% 정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전했다면 추가적인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 이후에 명의변경을 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