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을 조그만 땅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되어있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 및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있지만 제명의로 이전하는걸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공시지가 약 3천만원 정도 이며 발생하는 대략적인 상속세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시 상속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며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5억이 있으므로 납부하실 상속세금액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이 아닌 상속인 간의 협의로 재산을 분할이 가능하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본인명의로 세금없이(취득세3.16%는 존재합니다) 명의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