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자녀들에게 등기이전은
부모님의 사망후 자녀들에게 상속으로인해
부동산등기를 해야한다면 사망후 언제까지
등록을마쳐야하나요
상속세는 부동산의 몇퍼센트가 부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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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며 상속등기는 과태료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세, 취득세는 도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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