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 5천만원인 경우에 할머니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면 올리지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어느정도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나요?
연봉 5천만원인 경우에 할머니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면 올리지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어느정도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나요?
세액으로 얼마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300만원이 추가적용된다고 가정하면 3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노령자공제나 카드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공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