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 이고 어머니 일용근로소득+개인사업자소득 있습니다.
연말정산&종소세 신고시 어느쪽에 포함시키는게 이득일까요?
제 연봉과 어머니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로 각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해당 항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머님은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으시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거같은데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연말정산을 하고
어머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본인의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