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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타킨175
깍듯한타킨17523.12.05

직장인인데 가족 소득이 있을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직장인 이고 어머니 일용근로소득+개인사업자소득 있습니다.

연말정산&종소세 신고시 어느쪽에 포함시키는게 이득일까요?

제 연봉과 어머니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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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로 각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해당 항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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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머님은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으시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거같은데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연말정산을 하고

    어머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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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본인의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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