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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도롱이147

대견한도롱이147

아버지께서 취업하셨는데 억울한 상황을 겪에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구직급여 받는 도중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회사(현대, 기아 부품 1차) 경비원에 취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게 되시면 한달째인데요. 방금 아버지에게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께서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한 회사(갑)의 외주 경비 담당(차장)이 오늘 전화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웃소싱 업체(경비)와 더이상 연장안하겠다. 이번달 말까지만 일해라 라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 부장 및 담당자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했다는데요. 저의 아버지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현재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저의 아버지 경우에는 실업급여 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였었는데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조건이나 근무요건이 마음에 드셔서 좋아하셨는데 현재 크게 상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지께서 계약한 아웃소싱 업체는 회사(갑)과 올해 5월달에 계약을 했답니다. 4개월째 되는 상황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1.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회사->아웃소싱)에 대해 저의 아버지께서 아웃소싱이 아닌 회사(갑)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2. 이런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신고 접수가 원만하게 될까요?

크게 이정도만 궁금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제대로 글을 썻는지도 모르겠네요. 저의 아버지에 억울한 상황에 한줄기 빛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해당 업체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당 업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