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내 회사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정년쯤 해외 공장으로 파견을 갔다가 그곳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해외 공장(국내회사의 해외법인)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작년 12월말까지 근무하시고 올해 1/1일자로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번주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문의를 해보니 퇴직 이후 해외 공장과 계약하여 근무할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