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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조롱이117
청초한조롱이11724.01.16

아버지가 퇴직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내 회사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정년쯤 해외 공장으로 파견을 갔다가 그곳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해외 공장(국내회사의 해외법인)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작년 12월말까지 근무하시고 올해 1/1일자로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번주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문의를 해보니 퇴직 이후 해외 공장과 계약하여 근무할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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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외 근로를 한 것이라도 국내회사의 소속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대상이 되지만 해외업체에 취업한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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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회사가 본사라도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한 것이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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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결국 이직일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공장에서 근무 시에 고용보험 가입 제외되었다면

    지금 와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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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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