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실거주2년해야하는데 공동명의자가 이혼으로 남남이 될경우 둘 중 한명만 실거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실거주 하면 양도세비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