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기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실거주2년해야하는데 공동명의자가 이혼으로 남남이 될경우 둘 중 한명만 실거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실거주 하면 양도세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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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 양도자의 양도일 현재의 1세대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업, 취학, 근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해도 세대원 전부가 거주한 것으로 보지만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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