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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애벌래8
재밌는애벌래821.10.29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기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실거주2년해야하는데 공동명의자가 이혼으로 남남이 될경우 둘 중 한명만 실거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실거주 하면 양도세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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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 양도자의 양도일 현재의 1세대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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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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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업, 취학, 근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해도 세대원 전부가 거주한 것으로 보지만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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