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면 거래건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윽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은 원래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도 업무용차량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가 아니라면 별도의 제재 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여 업무용차량 경비를 포함한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세부담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