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출, 매입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쇠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보다 매입원가,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사업 관련 지출 경비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소득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