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수익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한후,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출이 연 6,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비용이 적을 경우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