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권고사직 합의하고 한달치급여더받기로 했는데 오늘 근무..
14 월요일 업무+인수인계, 화요일 업무+인수인계 했구요
그냥 좋은맘으로 목욜금욜은 오후나와서 인수인계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수요일오늘 인수인계받으시는분이 연차셔서 안나올생각이었는데
업무볼사람이 없다고 대표 본인도 출장갈거라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출장도 안간다고 하셔서 그럼 저 그만 가보겠다고 하니까
저보고 통장에 돈들어오면 이체하고 가라고 합니다.
6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까지 있어야하냐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월요일 퇴사처리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닌거같다고 말하니, 인수인계가 끝나야 퇴사처리가 되는거라면서 월급은 14일것까지 + 한달치
이렇게 나갈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가 이미 월요일에 된다고 들었고, 근무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 처리를 인수인계 완료 여부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그 이후에 하는 업무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대로 한 달치 월급 외에도 14일 이후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하였다면 더이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지시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가로 한달치 월급을 더 준다면 선택은 본인 몫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인수인계를 한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를 위해 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6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