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액과 기납부새액 계산
2021년 1월에 2020년 성과에대한 성과금을 받고 세금도 많이 납부했습니다. 이태 받은 상여금액을 올해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요? 기납부새액란에 성과금 세금뗀것도 넣고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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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12월동안의 매월 급여와 원천징수세금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2021년에 지급받았다면 2021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었을 것이며 이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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