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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재규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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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액과 기납부새액 계산

2021년 1월에 2020년 성과에대한 성과금을 받고 세금도 많이 납부했습니다. 이태 받은 상여금액을 올해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요? 기납부새액란에 성과금 세금뗀것도 넣고 계산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12월동안의 매월 급여와 원천징수세금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2021년에 지급받았다면 2021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었을 것이며 이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