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2022년 1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대략 2000만원을 상여금(과세전)으로 책정되었으나 30%정도 세금을 땐것 같습니다. 성과금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방식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1월에 지급된 2021년도 에 대한 성과급은 통상적으로 2022년도 귀속 급여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지만 실무적인 것들을 고려하여 2022년에 지급되었다면 2022년 급여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