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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3.17

성과금, 연차수당은 언제소득에 포함되나요?

보통 작년 성과에 대해 연초 혹은 1분기 내에 보통 성과금을 받을텐데 이건 작년소득인가요? 올해소득인가요?


연차수당도 작년에 안쓴걸 올해초에 받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시 언제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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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입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볼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연말정산도 다시 해야 해서 실무상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올해 받는 소득은 올해 소득으로 보아 내년 연말정산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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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 시기에 받는 성과급은 당연히 올해 소득에 포함됩니다.

    작년 소득에 포함된다면 이미 연말정산때 반영이 되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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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덩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을 수령하는 시점이

    귀속시기가 아니라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수당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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