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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사슴78
거대한사슴7821.03.29

법인세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인세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가산세를 냈는데

법인세 신고시 같은건에 대해 가산세액 계산서에 반영하여 가산세를 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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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액계산서에는 부가세법상 가산세 금액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가산세납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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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는 법인세 신고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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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법을 위반해서 납부한 가산세액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부가세 가산세가 법인세 신고시 또한번 과세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부가세 가산세는 가산세로 납부하면 되는것이되 해당 지출금액을 법인세법상 경비로만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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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가세신고때 납부한 가산세로 끝납니다.

    단, 법인세 신고시 해당 가산세 부분은 벌금이므로 비용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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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과세대상이셔서 납부한 가산세는 그 가산세로 끝나는 것이지 법인세 신고 때 이어져서 추가로 납부해야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비용처리하셨다면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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