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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2.12.07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은 불법인가요?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샀는데 번호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것은 불법인가요?

번호판이 없다는건 훔친 오토바이일 확률도 높은건데 그런경우 찾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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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오토바이 이전 등록절차를 마치신 다음에 운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통해 이전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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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행을 할 경우 최초 1회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찾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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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할 것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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