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장래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미리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 조항을 두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