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재직기간 조건이 있나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죠?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 하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 인턴이든 무관하죠?
질문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시간 단축이 되어서 좋은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2시간동안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받는 혜택을 찾아보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걸 알게되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만 하기엔 눈치가 보여서.. 요청할 때,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도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더라고요.
질문3) 즉, 입사 한달차인 임신 12주이내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단축사용을 해주는 것에 대한.. 장려금 지원 혜택은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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