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밝은나방273
밝은나방27322.06.19

[근로자]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재직기간 조건이 있나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죠?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 하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 인턴이든 무관하죠?

질문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시간 단축이 되어서 좋은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2시간동안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받는 혜택을 찾아보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걸 알게되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만 하기엔 눈치가 보여서.. 요청할 때,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도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더라고요.

질문3) 즉, 입사 한달차인 임신 12주이내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단축사용을 해주는 것에 대한.. 장려금 지원 혜택은 없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재직기간 조건이 있나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죠?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 하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 인턴이든 무관하죠?

    > 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신청 요건(임신 12주 이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질문2,3)

    > 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신청 요건을 구비한 경우 가능하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축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다시한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확인할 사항

    1.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일 것
    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
    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
    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
    6.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 제외)이 아닐 것
    7.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8. 사업주가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였을 것
    9. 사업주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11.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이지 않을 것


    ○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확인할 사항

    1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을 것
    1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일 것
    1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였을 것

    1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할 것

    16.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일 것
    17.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18.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재직기간 조건이 있나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죠?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 하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 인턴이든 무관하죠?

    재직기간 무관합니다.

    질문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시간 단축이 되어서 좋은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2시간동안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받는 혜택을 찾아보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걸 알게되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만 하기엔 눈치가 보여서.. 요청할 때,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도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더라고요.

    고용보험 장려금은 근로기준법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요건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위드코로나로 22년이후부터는 6개월 근속요구됩니다.

    질문3) 즉, 입사 한달차인 임신 12주이내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단축사용을 해주는 것에 대한.. 장려금 지원 혜택은 없다는 건가요...?

    네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재직기간 조건이 있나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죠?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 하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 인턴이든 무관하죠?

    => 고용형태는 무관하며, 재직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질문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시간 단축이 되어서 좋은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2시간동안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받는 혜택을 찾아보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걸 알게되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만 하기엔 눈치가 보여서.. 요청할 때,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도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더라고요. 즉, 입사 한달차인 임신 12주이내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단축사용을 해주는 것에 대한.. 장려금 지원 혜택은 없다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추가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단축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