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2.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 시작, 종료 시각의 변경을 동시에 사용가능한가요?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5.18>

근로시간이 09:00~18:00인 근로자가, 7항 요청으로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 근무 시행을 한 다음(09:00~16:00),

9항 요청으로 13:00~20:00으로 다시 근로 시작,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